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된다

입력 2024-01-08 15:19   수정 2024-01-08 15:20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으로 도입되는 신규 규제에 대한 이행상황도 내달까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증권사 24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관회사인 증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증권사는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정보를 한국예탁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회사에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상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발행내역 공개 항목 기재의 충실성을 살피고 예탁결제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냈다.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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